올 가을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전국 운행차 배출 가스 집중단속 실시(종합)

오늘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행
내일 수도권·충남, 中황사와 국내 미세먼지 축적으로 나쁨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 등록 2019-10-21 오전 9:24:18

    수정 2019-10-21 오전 9:24:18

큰 일교차를 기록한 20일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덮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겨울철 미세먼지의 시작되면서 정부는 전국에 운행차의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예비저감조치는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홀수날인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에서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원인이다. 이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서해상의 지상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일에도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530곳 운행차의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량의 매연을 단속하고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진행한다.

이어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 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정차하지 않고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3곳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차의 매연 농도도 측정한다. 시범운영인 만큼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량 운전자가 이번 점검·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불응하면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 단속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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