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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덕 아이파크’ 단지 내 교회 부지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됐다.
서울시는 5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시는 원안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적용할 경우 최고 7층을 적용하고, 권장 용도로 해당 용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고 12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