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 3%까지만 신용카드 공제

근로자 세부담 감소..기부금 영수증 관리 강화
중고차 매입비용, 카드공제 대상 제외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은 공제대상 추가
  • 등록 2005-01-21 오후 12:03:00

    수정 2005-01-21 오후 12:03:00

[edaily 김상욱기자] 소득세율 인하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택배 등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부금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또 의료비의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없어지고 앞으로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월급 300만원 4인가족 월 1.2만원 세금감소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세금은 매월 1960원씩 감소하고 월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1만2660원이 줄어든다. 400만원의 경우 2만1560원, 500만원은 3만106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가족 구성원수가 줄어들수록 세금감면액은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3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경감액은 3610원이 되고 300만원일 경우 1만3500원이 된다. 400만원은 2만2390원, 500만원은 3만1890원이 경감된다. 2인가족일 경우에는 월급여 200만원의 경우 4630원, 300만원과 400만원은 각각 1만4910원, 2만3810원이 된다. 500만원은 3만331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 기준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했을 경우 2월분 원천징수시 차감조정하거나 연말정산시 조정할 수 있다.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의 3%이상 의료비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의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했었다. 다만 소득의 3%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연말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구입비용이나 골프·콘도 회원권, 선박·항공기 구입비용, 특허권·상표권·광업권·저작권 등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신차에 한해 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직능시설이나 노동부에 신고된 민간학원에서 사용한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보험료 납입영수증 관리 강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연간 100만원이 넘는 경우 모집단체에서는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이 기재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가 생긴다.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영수증중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영수증은 적격영수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밖에 물류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은 월급여 100만원 이하인 공장, 광산, 어업, 운전관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해주고 있지만 그 대상에 수화물운반원, 물품배달원 등도 추가됐다. 그밖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세금우대종합저축중 6000만원 한도 가입대상자에 추가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약 5만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약 23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