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만에 재심 무죄' 故박세경 변호사, 형사보상금 4346만원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후 재심 무죄
子 박정훈 전 의원 형사보상 청구…법원 지급 결정
  • 등록 2022-11-11 오전 9:43:57

    수정 2022-11-11 오전 9:43: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고 박 변호사의 아들 박정훈 전 의원이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해 국가가 43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 박세경 변호사
박 변호사는 지난 1980년 5월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계엄포고 1호에는 ‘모든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 등 단체 활동을 금한다’ 등의 규정이 담겼다.

198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1987년 사면복권된 박 변호사는 1996년 별세했다.

검찰은 지난해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1일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포고는 유신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41년만, 유죄 확정 36년만의 일이다.

3·4대 국회의원이었던 고 박세경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의 아들 박정훈 전 의원은 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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