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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데이터 부정확…알뜰폰 등 경쟁환경 왜곡시킬 것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과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차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를 보면 물가지수 중에 통신비만 유일하게 하락한다”면서 “저가요금과 고가요금 간에 데이터 차이가 324배라고 정부는 설명하는데 이는 데이터 무제한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때문이며 저가 구간의 경우 원래 (우리도) 1GB를 하려했지만 정부가1GB보다 낮은 사용 고객 위한 요금제 없느냐고 해서 이렇게 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데이터 사용량이 4배 늘었지만 가구 당 통신요금은 감소했고, 정부가 저가 구간 데이터를 300MB로 하라고 했다가 이제와 무제한 데이터와 차이가 크니 시장 실패라고 주장한다면 행정지도를 따랐던 사업자는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요금 수준이 높아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데 OECD 지표에 의하면 저가 구간에서도 34개국 중에 낮은 수준으로 8위다. 저렴한 편”이라고 상기했다.
이 실장은 보편요금제를 기본권이나 복지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라고 밝혔다.
보편요금제 도입에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정책 실종도 걱정했다.
이 실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요금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요금제가 하향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보편요금제 법제화 되면 연 2조 원의 요금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는 이통3사의 영업익 60%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편요금제 도입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활성화 기조에 정면 위배 된다”면서 “정부는 그간 요금인가제 폐지 같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가제 보다 강한 규제가 보편요금제”라고 했다.
또 “보편요금제는 알들폰의 영역과 중복이라 알뜰폰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알뜰폰에서는 10GB를 1만9800원 주는 상품이 있는데, 정부는 알뜰폰은 점유율이 12%라서 대안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12%는 전 요금제 구간을 비교했을 때이고, 3만 원 미만을 보면 30%다.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
태평양 변호사들은 보편요금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편요금제는 법률로 요금과 제공량을 국가가 정한다는 것인데 이런 규제는 통신사업자의 영업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고, 부담이 완화된 방법이 존재하면 그걸 취하고, 사익과의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보편요금제와 똑같거나 더 싼 알뜰폰 요금제가 있고, 5G망으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보편요금제’만이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은 아니라는 의미다.
오양호 변호사 등은 “보편요금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규제인데 사익을 덜 침해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