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5일 최근 불법식품을 마치 한방 치료약이나 정력제 등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이를 무분별하게 복용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한약재와 관련한 불법 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의약품 공용원료(한약재) 품목 축소`와 `한약 처방명(유사명칭) 사용 및 한약처방 활용 식품제조 금지`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네환의 원료인 지네(蜈蚣ㆍ오공)는 독성이 매우 필요시에만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로, 오남용을 하게 되면 간손상, 오심(구토가 급박한 느낌), 구토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한 성분이 검증 되지 않은 불법 한방정력제를 비롯한 각종 가짜 발기 부전치료제를 과용하면 두통, 가슴 떨림부터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회는 “원료 및 성분 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불법식품을 오남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각종 한약(재)의 처방과 복용은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이뤄져야만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