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지능적인 국제화 편법 상속증여 백태

  • 등록 2011-11-03 오후 12:00:00

    수정 2011-11-03 오후 12:00:00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해외펀드를 위장 설립해 해외 지주사의 주식을 이 펀드에 저가로 매각한 뒤, 펀드 명의를 자녀명의로 바꾸어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 결국 법인세와 증여세 80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됐다.
○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예금 계좌에 은닉, 아내가 해외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를 시도했다. 소득세와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당했다.

○ 아들 소유의 국내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이후 사주일가가 설립한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에게 국내계열사 및 해외현지법인들의 지분을 매각, 해외 배당소득을 이 유령회사에 은닉한 뒤 변칙 증여를 시도했다.

○ 자녀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내법인의 주문, 생산, 판매 등 주요 사업기능을 페이퍼컴퍼니에 위장 이전했다.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귀속하도록 해 사전 상속을 꾀했다.

○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 대금을 아들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후 해외에서 유용하는 등 상속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편법 대물림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외자산 은닉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려는 혐의가 높은 1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서는 2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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