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②가맹사업의 진흥과 공정화

정부, 진흥과 시장개선 두가지 방향 추진
정보공개 강화.가맹금 예치제 등 도입
가맹사업 진흥 및 창업 지원 중심
  • 등록 2007-07-19 오전 10:46:08

    수정 2007-10-09 오전 9:33:30

[이데일리 임종윤기자]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진흥(육성)과 시장 개선(공정화)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시장 개선 쪽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해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예비 창업자들간의 불신과 알력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을 건전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산업자원부는 시장 진흥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산자부는 올 10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 진흥법)을 마련해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1월 말 쯤 시행이 될 예정이고 진흥법의 국회 통과시기나 시행시기는 대선정국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두 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가맹본부나 가맹점부,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정보공개 강화.가맹금예치제 등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
 
정보공개서는 해당 가맹본부의 재무나 가맹점 지원 내용 등 핵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인데 그동안에도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측에 요구를 하면 받아볼 수 있었지만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하는 데다 정보공개서를 구비한 본부들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가맹본부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가맹희망자와 상담 시 반드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가맹금 예치제의 도입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부터 받은 가맹금(개시지급금, 보증금에 한함)을 계약 체결 후 2개월 또는 가맹점 오픈 시 까지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사기·기만적인 모집행위를 예방하도록 한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 가맹본부가 90일 전에 서면통보만으로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갖게 하였다. 이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지 남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투자자본 회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진다.
 
이와함께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중립성 문제를 야기했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법에 의해 설립하기로 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여 제3의 기관에 의한 신뢰성 높은 분쟁조정 업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가맹거래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다.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은 일부 비용을 들이더라도 가맹거래사와 함께 계약을 추진할 경우 법률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일을 최도화할 수 있다. 
 
◇가맹사업 진흥 및 창업 지원 중심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진흥법은 가맹사업 진흥 및 지원과 가맹사업 창업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맹사업 진흥 및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맹사업의 물류 정보화 촉진 ▲전문 인력 양성 ▲가맹사업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보호 ▲가맹사업 국제화와 해외진출 촉진 ▲가맹사업 정보 DB화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져 있다.

또 가맹사업 창업 지원에 관해서는 ▲창업지원, 창업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가맹사업화와 사업전환 지원 ▲자금조달 원활화 ▲가맹사업 진흥활동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조항 등이 있다.

산자부는 가맹사업 진흥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거래기반 확충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가맹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소, 대학, 가맹사업 관련기관, 단체 중에서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필요 경비를 제공해주는 등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의 해외 진출이나 브랜드 국제화도 적극 지원하고,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현안인 자금공급을 원활화하고 물류 공동화를 촉진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자금 정보 컨설팅으로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가맹사업자로 전환을 위한 시설 개설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7.3 국회 통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산자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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