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장모' 185억 규모 토지 차명소유 의혹 제기

與 현안대응 TF 기자회견
"尹, 대권 욕심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해야"
  • 등록 2021-12-14 오전 10:01:33

    수정 2021-12-14 오전 10:01:3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성남시 일대 토지 차명 소유 혐의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민주당 현안대응 TF)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김병기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장 등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동업자 A씨와 함께 185억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55만3231㎡(약 16만평)를 차명으로 매입,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투기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차명 소유를 금지하는 법이다. 최씨는 2013년 10월 A씨와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사위 및 B 법인 공동명의로 했다. 이 때문에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씨와 A씨에게 각각 27억3000만원의 과징을 부과한 정황도 확인됐다.

현안대응 TF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토지 등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양평 공흥동 특혜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 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 혐의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석열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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