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줄테니 자자" 승객 희롱한 택시기사…法 "500만원 배상하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넘은 불법행위" 판단
화우공익재단 "형사처벌 피해…입법적 관심필요"
  • 등록 2021-12-02 오전 9:49:43

    수정 2021-12-02 오전 9:49:4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대 여성 승객에게 ‘20만원 줄 테니 자자’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여성승객 A씨가 택시기사 B씨와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500만원 배상 판결했다.

B씨는 지난 5월 집을 가기 위해 탄 A씨에게 대뜸 “결혼했냐. 20만원 줄테니 자자. 마음에 든다. 술을 사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가 이 같은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B씨의 성희롱은 계속됐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샀지만 B씨는 법적인 처벌조항 부제로 처벌을 피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소속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무료 변론한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며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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