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여성승객 A씨가 택시기사 B씨와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500만원 배상 판결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소속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무료 변론한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며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