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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0여일 동안의 국회 파행을 깨고 지난 6월2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가까스로 ‘6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완전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여야 4당 공조 체제도 흔들리고 있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자연스레 각종 경제정책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했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다.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 보니 실효는 거의 없었다. 2013년12월 제정 이후 적용 대상이 올 5월까지 60곳에 그쳤고 그나마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 대상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으나 벌써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발표했던 종합대책도 자연스레 아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1년 한시 추진하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역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여야가 서로 뒤바뀌었으나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마찬가지다. 그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면 이번엔 야당이 된 한국당이 반대 중이다.
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공공재인 의료의 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해 왔다. 여당이 된 현재도 보건·의료분야를 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당은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을 뺀 서비스산업법은 ‘반쪽’이라며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통과가 7월 이후로 늦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 0.1%p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는 6월 국회가 끝나는 이달 19일 직전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경제원탁토론회를 15일 개최한다는 조건으로 18~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