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나와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개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그러려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이나 위임입법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규정 방식이나 대상이나 또는 범위에 있어서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과잉입법을 했거나 졸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거법인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당초에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대통령, 청와대 수석들 또 대법관 이런 사람들만 상시 감시하고 만약에 비리가 적발되면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던 것인데, 이게 하급 공직자까지 확대하면서 또 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확대를 시켜버렸죠. 무원칙하게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넓히다보니까 실제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대상 확대 외에 규제 방식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5조에 보면 1항에는 할 수 없는 15개의 사례를 적어놨고 2항에는 할 수 있는 거 7개를 규정해 놨다. 그런데 법률가 출신인 제가 봐도 뭐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국민은 자기 행위가 법에 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범법 행위가 양산되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만 부정부패를 없애야 하는 건 마땅하죠. 그렇다고 육류나 또는 과일류 또는 농식품물을 빼자 이렇게 되면 원칙 없이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 오히려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 목적과 또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고안했던 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대상자 축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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