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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격리돼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했다.
A씨가 생활한 곳은 부대 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임시 숙소로 사용된 공간이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했어야 했지만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으며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다만 군인사법상 근신 징계는 15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가 17일간 홀로 생활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는 않았지만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숨진 지 10개월이 된 시점에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