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격리 징계받던 말년병장, 17일 만에 숨져…진상규명은 아직

아침 점호도 없어 오후에 간부가 발견
이불 뒤집어쓴 채 사망…사인 원인불명
근신징계 15일 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17일간 홀로 생활, 군인사법 저촉 가능성
  • 등록 2024-09-01 오후 8:16:59

    수정 2024-09-01 오후 8:16: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징계를 받던 중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격리돼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했다.

A씨가 생활한 곳은 부대 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임시 숙소로 사용된 공간이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했어야 했지만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께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에 의해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해서는 아침 점호도 없었기에 오후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병사들이 식사한 뒤 혼자 밥을 먹었으며 사망 전날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 등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늦가을 날씨가 너무 춥다며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으며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다만 군인사법상 근신 징계는 15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가 17일간 홀로 생활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는 않았지만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숨진 지 10개월이 된 시점에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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