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생·고령화 총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7월 발의”

고위당정협의회, 저출생·고령화 대응부처 신설 논의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해 신속 출범키로
  • 등록 2024-06-30 오후 1:35:00

    수정 2024-06-30 오후 1:3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7월 중 관련 입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당정협의회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일(7월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우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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