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민수 "재개발 시행사 용적률↑로 원주민 정착률↑" [e법안프리즘]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지역 관련 法 발의
재개발·재건축 후 원주민 정착률 낮은 것에 주목
  • 등록 2024-06-21 오전 9:54:30

    수정 2024-06-21 오전 9:54:3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은 한 의원의 지역구인 강북구 현안을 담은 그의 1호 법안이다. 용적률 상향에 특례를 줘 시공사가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목적은 노후화되거나 낙후된 도시를 새로 정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이 시작하면 원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불과했다. 2024년 6월 현재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은 950곳에서 진행 중이고 강북구에서만 35곳에 이른다.

이번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기본 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재정착 대책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행자가 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 100분의 125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한 의원은 “도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시행자가 사업성만 좇다보니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북구 곳곳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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