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 송치

운전자에게 의료 목적 외로 마약류 투약
마취 여성 성폭행 정황도 확인
  • 등록 2024-01-05 오전 9:36:30

    수정 2024-01-05 오전 9:36:3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27)씨,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의료 목적 외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염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신씨에게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염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의 병원을 나선 신씨는 그날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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