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8월 중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업체 집중 단속

미인증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등 점검
친환경농어업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해
  • 등록 2023-08-01 오전 9:57:06

    수정 2023-08-01 오전 9:57:0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와 생산농가등 360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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