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이수해야 교원자격 취득

교대·사대 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사 부전공 기준 완화
  • 등록 2021-02-02 오전 9:00:00

    수정 2021-02-02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예비교사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개정안은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했다. 스쿨미투·N번방 등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교원양성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도록 한 것.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을 말한다.

지금까지 예비교사 대상의 성인지 교육은 권고사항에 그쳤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 결과로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개정안은 교대·사범대 총장이나 학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종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했다. 고교학점제는 원하는 수업을 듣고 취득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돼야 한다. 개정안은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직 교사의 부전공 이수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현직교사의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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