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달린다

국토부, 전자업계 첫 자율주행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의무 탑승 1명으로 규제 완화, 민간 기술개발 지속 지원"
  • 등록 2017-05-01 오전 11:00:00

    수정 2017-05-01 오후 7:36:4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개발하는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개발 중인 딥러닝 기반 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도입된 이래로는 19번째, 올해 들어서는 8번째 허가 사례다. 최초 허가는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가 받았으며 그 뒤로 서울대·한양대·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교통안전공단 등이 허가를 받았다.

현재 자율주행차에 관한 개발·연구 주체는 자동차업계와 관련 대학뿐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면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LIDAR)·레이더(RADAR)·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를 장착하고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및 딥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실제 도로 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 및 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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