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개발 중인 딥러닝 기반 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도입된 이래로는 19번째, 올해 들어서는 8번째 허가 사례다. 최초 허가는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가 받았으며 그 뒤로 서울대·한양대·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교통안전공단 등이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LIDAR)·레이더(RADAR)·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를 장착하고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및 딥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실제 도로 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 및 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