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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9일 올해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소음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음분야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지난해 5050건에서 올해 5200건으로 확대하고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 추진(누적기준 2016년 9개→2017년 12개 지자체)한다.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표시제를 9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을 연말까지 1만 4000개소에 걸쳐 시행하고 실내건축자재(페인트 등 6종) 사전적합 확인제를 이달 중 시행한다. 올해 6곳에 걸쳐 지하철 역사 석면 제거를 완료(2009~2017년 누적 346곳)하고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2만동)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빈병 보증금을 인상(소주병 40→100원)하고 무인회수기를 확충해 빈병 회수율도 높인다. 작년 110대였던 수거차량을 올해 135대로 늘려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