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이같이 제도가 개선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과 같이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자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그동안 중소기업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들이 보험료 카드 납부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