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올메사탄' 고혈압약 특허분쟁 승소

특허심판원, 다이이찌산쿄 제기 권리범위확인심판 기각
  • 등록 2013-02-28 오전 11:19:48

    수정 2013-03-04 오후 3:54:3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씨티씨바이오(060590)가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와의 고혈압치료제 특허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다이이찌산쿄가 씨티씨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씨티씨바이오는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고혈압약 올메텍의 분자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량신약을 개발했다. 올메텍은 대웅제약이 판매중이며 국내에서 연 매출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제품이다.

이에 다이이찌산쿄는 씨티씨바이오의 개량신약이 올메텍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이이찌산쿄의 경우 올메사탄의 약효를 ‘메독소밀’이라는 물질을 통해 발현하지만 씨티씨바이오는 메독소밀 대신 실렉세틸이라는 물질을 사용한 별개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는 오는 9월 올메텍의 특허만료로 무더기 발매가 예상되는 복제약보다 6개월 가량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월 식약청으로부터 올메텍의 개량신약을 허가받았고 국내업체 4곳에 공급할 예정이다.

전홍렬 씨티씨바이오 연구소장은 “글로벌 제약사는 신약에 대해 수십 종의 방어특허를 보유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특허기술을 개발한다” 면서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가 가진 물질특허를 회피한 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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