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 등 고소득 전문직 362명 세무조사

2차조사 통해서는 1065억 추징.."소득 3분의2 숨겨"
  • 등록 2006-08-16 오후 12:00:00

    수정 2006-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300여명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종합병원과 대형약국을 포함한 362명에 대해서 새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번째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 결과, 탈루소득이 있으면서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업종들을 선별해 앞으로 30일 동안 2003~20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富)를 축적한 고액탈세혐의자 99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77명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는 또 대형약국이 새로 들어갔으며, 종합병원, 피부과·안과·성형외과·산부인과·치과·한의원 등 의료서비스업종 94명도 선별됐다. 탈세혐의가 큰 도소매업, 집단상가, 전자상거래 등의 업종도 92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20일부터 실시한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통해 1065억원의 세금(업체당 평균 3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탈루 소득으로 빈번하게 호화사치 해외관광을 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19명은 지난 2003~2004년에 벌어들인 5516억원의 소득 가운데 2331억원의 소득만 신고하고 3185억원을 신고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에 달했다.

이는 업체당 연간 총 과세대상금액 8억7000만원 가운데 3억7000만원은 신고하고 5억원은 탈세한 것으로 319명에 대한 추징세액은 이들이 2년간 납부한 세액 495억원의 2배에 이르렀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은 "2차 조사는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기업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의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 없다"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유형·수법 등을 개별 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향후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고소득전문직 등 3차 세무조사 대상(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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