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장애인 단체, 무죄

"역사 벽과 바닥 원래 목적으로 사용 가능"
  • 등록 2024-05-01 오후 1:02:44

    수정 2024-05-01 오후 1:02: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지충현)은 1일 지하철 역사를 훼손해 안전문제를 일으키고 승객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벽면 부착 스티커는 역사 내 안내 표지판 가리지 않았고, 삼각지역 건물 내벽의 안내 기능을 저해하지 않았다”며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일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행위로 건물 내벽과 바닥이 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을 나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반영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집회 때 스티커를 붙이거나 래커 스프레이를 뿌릴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계획을 미리 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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