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세금 8천만원 들여 '스크린골프장' 지으려 했다

  • 등록 2023-04-04 오전 9:49:35

    수정 2023-04-04 오전 9:49: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동부구치소가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스크린 골프장을 지으려다 법무부의 제동으로 전격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다.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있었다. 설치 예산으로는 총 7920만 원을 배정했다.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고, 모두 3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선 입찰가로 6912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한 장관은 동부구치소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되기도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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