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중 76명' 국회의원 농지보유 불법 소지, 전수조사해야"

  • 등록 2021-03-12 오전 9:23:16

    수정 2021-03-12 오전 9:23: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의원 300명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이 나온 가운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이전부터 전수조사 제안을 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하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 전부터 계속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해왔던 부분”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기회라도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국회의원만 아니라 지자체나 관련 공기업 전체로 공직자들 이런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현직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농지라는 것은 농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의원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속하게 조사하려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조사위원회를 독립적인 내부 전문가들로만 꾸려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사무처 내에 있는 감사관실이 실무를 하고 사무총장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게 가장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그 다음에 지자체 정도 협조만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정도만 협조하면 드러난 부분은 조사가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국회의원 재산신고의 경우 배우자까지 정도만 의무이기 때문에 더 심층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하 변호사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저는 특별법 제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칭 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의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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