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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조정원은 전력·가스·수도 분야 공기업의 거래 행태 등에 관한 현황분석 보고서를 통해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2인 가구를 제외하고 소득대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소득·소비 수준 대비 전기요금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가정 700곳과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4만897원으로 소득 대비 8.2%를 차지했다. 소득 대비 전기요금 비율은 모든 소득수준 중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1.2%) 대비 7배 수준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3만6964원으로 400만~500만원 소득 1인가구(9만4375원)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월소득 대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0.8~1.6%인 다른 소득수준 가구에 비해 훨씬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전제품 사용 등이 늘어나며 전기요금도 더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과 사뭇 다른 조사 결과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높은 단가를 부가하는 요금제다. 사용량 200kWh까지는 기본요금 910원에 1단계 요금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01~400kWh엔 기본요금 1600원에 2단계 요금 187.9원을, 400kWh 초과할 경우엔 기본요금 7300원에 kWh당 이용요금 280.6원을 적용해 요금을 책정한다.
정부는 1974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해 전력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누진제를 도입했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54.8%가 체감도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할인이 미미했다거나 전혀 없었다는 비율이 62.5%에 달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선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원가연동제와 응답자의 전기 발전원료 선택이 가능한 경우 안전·환경을 고려한 요금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수용 가능한 요금인상 수준에 대해선 ‘5% 이내 인상’이 50.4%, 10% 이내 인상이 27.7%였다.
공정거래조사원은 “소비자들도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에 있어 환경성을 깊이 고려하고 있고 일부 요금인상도 감내할 의사가 있다”며 “전력공급거래에서 자신의 선택권이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