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논란 차단"…공정위 프랜차이즈 친·인척 수익도 공개

총 공급품목 상위 50% 지난해 기준 가격공개 의무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이익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 등록 2018-12-31 오전 11:11:39

    수정 2018-12-31 오전 11:17:16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가 앞으로 가맹비 외 들어가는 비용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는 주요 공급 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특수관계자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열흘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올 4월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급 가격 상·하한을 공개해야 하는 주요 품목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이 공포되면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직전년도 공급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본부가 가맹사업자에 100개 품목을 필수·권장 공급한다면 공급액 순서대로 50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 가맹금 외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 금액(차액가맹금)도 공개된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기재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가 가맹 이후의 지출 규모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기업 사장의 친·인척 같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공급·운송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이 역시 정보공개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들의 관계와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공급하는지 적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가맹사업 과정에서 동일·유사상품을 인터넷 같은 다른 유통 채널로 공급하는지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업종별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업종 분류도 19종에서 43종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와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가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리고, 기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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