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별 사용 내역 합계액만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법인 임직원 명의로 발급 받은 개인카드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매입 합계액을 따로 제출해야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오는 20일부터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5개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등록한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