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종부세 신고납부 전과정 전담관리"

"종부세 성공적 집행..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
"부동산 투기이익 철저 환수..투기상시분석·조세채권 확보 방안 강구
  • 등록 2006-11-08 오후 12:00:27

    수정 2006-11-08 오후 12:00:2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군표 국세청장은 8일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대표 등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따뜻한세정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 기준액 인하와 세대별 합산 등으로 납세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고지납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 안내문 송달에서 신고납부 전과정을 국세청 직원이 전담관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 과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투기혐의 상시분석, 조세채권 확보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영수증 수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의료비·직업훈련비·교육비·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소득공제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며 "근로자는 인터넷을 통해 합계내역만 조회한 뒤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23% 축소한 2만여건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인력 672명을 감축해 종부세 등의 신고·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조사와 차별성이 강화된 간편조사(아래 표 참조) 실시로 납세자들이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편조사 적용대상은 정기선정 외형 500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동일 업종·규모 대비 일정수준 이상 성실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이다.

전 청장은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을 대폭 늘리고 의사·한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의 발급거부에 대한 제재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에서 통보받는 외환·금융자료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조세포탈 혐의 조사때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 청장은 또 "근로장려세제(EITC)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EITC와 지급조서 제출제도 등에 대한 인별소득, 재산자료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소득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4대보험료 부담 우려 등의 불만해소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표)일반조사와 간편조사 차이점(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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