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방심위 사무실·직원 주거지 등 강제수사
방심위 "자세한 사항 확인 중"
  • 등록 2024-09-10 오전 8:27:05

    수정 2024-09-10 오전 8:27:0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 서버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방심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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