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AI 저작권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고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분과 회의는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분과 회의에 참여한다.
전병극 1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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