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박희우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금 지급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과 같은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보증회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회수한다.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이 있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2021년 7월 기준 각각 82.1%, 83.4%, 83.4%를 기록했다.
박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오피스텔의 경우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보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임대차 계약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축소 및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