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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자신의 보석을 주장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고씨가) 중요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 증인 신문이 완료됐고 다른 증인들 역시 수감 중이어서 회유하거나 접촉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