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오후 경기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최규남(오른쪽)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국군수송사령관 윤국 준장이 국군장병 항공료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제주항공(089590)이 국군장병을 위한 항공료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제주항공은 25일 오후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군장병의 원활한 항공수송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기존 정규운임의 10% 할인에 더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할인운임(구매시점 가장 낮은 요금)에서 국내선은 최대 9000원, 국제선은 최대 2만5000원을 추가 할인해 준다. 이러한 혜택은 장병 가족들도 받을 수 있다.
단 국내선은 편도 3만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제외) 미만과 국제선은 왕복 12만원 미만의 특가운임은 제외된다.
추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 회원으로 가입하고 국군수송사령부에 부여된 기업우대서비스 코드등록을 하면 된다.
▶ 관련기사 ◀☞제주항공, 어린이 교육여행 지원 확대☞제주항공, 6월 이른 휴가 늘어…세부 예약률 15%p↑☞제주항공, 하반기 외형 성장·수익성 개선 기대-H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