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송료·조립비 환불 불가' 이케아 부당약관 시정

"결제 후에도 이케아 가구 '취소·환불가능' 조치"
  • 등록 2016-04-13 오후 12:00:00

    수정 2016-04-1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직장인 이슬기(가명·34)씨는 지난달 9일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했다. 이씨는 배송일을 1주일 뒤로 정하고 배송료와 조립비를 결제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 산 소파가 거실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이틀 뒤 구매를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케아 측은 “제품 구매 후 90일 이내여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배송·조립서비스는 일단 접수하면 취소와 환불이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배송료·조립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가구 등 이케아 제품을 일단 구입하면 취소·환불이 힘들었던 이 같은 서비스 행태가 부당한 조치로 판명돼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제를 한 뒤 일체의 취소·환불을 금지하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지난달 4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는 고객이 배송·조립서비스를 신청한 뒤 배송 완료(조립 완료)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에 취소할 경우 이케아 측은 고객이 지불한 배송료나 조립비에서 운송비,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법 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민법 673조(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를 근거로 이 같은 취소·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케아코리아는 배송료로 1만9000원~15만9000원(서울은 7만9000원 한도), 조립비로 4만원 이상을 부과해 왔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케아의 해당 약관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새로운 거래 분야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광명점.(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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