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안은 이곳에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17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5년) 2개 동이 신축된다. 전용면적은 현행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다. 위원회는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이상 확보하고 조망확보 등을 위해 최고 높이를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이하, 그 외 지역은 80m이하로 변경하라고 자문했다.
앞으로 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해 민간건설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면서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인접,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변경결정을 요청한 하월곡동 46-1호 일대 5만6880㎡에 대한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연접하고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미 구역 내에 월곡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 ‘손가명가’로 탈바꿈했고, 월곡1 특별계획구역은 주상복상 ‘코업스타글래스’로 개발이 끝났다.
위원회는 하월곡동 47-38호 일대 1만1673㎡를 ‘월곡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향후 주상복합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화랑로와 연접한 다가구, 다세대 등이 위치한 주택밀집지역으로 토지가 협소하고 낙후돼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시켰다.송파구 석촌동 일대 석촌호수길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95m 이하, 최대개발규모 25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