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대웅제약에 `위탁생산 의약품 시장철수` 손배소송

`위궤양약 시장 철수` 3억 손해배상 제기
대웅 "합의 통해 해결할 것"
  • 등록 2010-08-24 오전 11:17:43

    수정 2010-08-24 오전 11:17:4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유유제약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의약품을 위탁생산했는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000220)은 최근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위탁 생산한 의약품 `란섹`의 시장 철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억원이며 이중 2억원은 재고분, 1억원은 영업활동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유유제약은 지난 2007년 대웅제약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궤양치료제 란소프라졸 성분의 `란섹`의 허가 및 생산을 대웅제약에 맡겼다.

대웅제약이 자사의 동일제품 `란프라`의 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은 성분의 제품인 유유제약의 `란섹`의 허가도 함께 받았다. 대웅제약이 란섹을 대신 생산해 유유제약에 공급하면 유유제약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위·수탁을 통한 허가는 2개사로 제한됐지만 과거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이전에는 위수탁 업체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이때 대웅제약에 란소프라졸제제 제품을 위탁 생산한 업체는 30곳에 달했다.

하지만 란소프라졸제제의 생동재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식약청은 유통중인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재검증을 위해 단계적으로 생동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생동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지정된 기간내 생동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대웅제약은 자사에 위탁을 의뢰한 30개의 란소프라졸제제 제품중 대표로 `란프라`의 생동성시험을 실시했지만 시험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아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유유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자사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키로 결정하고 위탁을 의뢰한 업체들에게도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수출용으로 변경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명령과 함께 유통제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유유제약은 `란섹정`의 허가를 수출용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된 제품 처분 등에 대한 책임을 대웅제약에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업체간 위·수탁 계약을 하면 수탁사에서 해당 제품의 품질을 유지해주는게 의무인데 대웅제약의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해 시장 철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머지 위탁을 의뢰한 업체들과 배상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상태며 유유제약과 재고분 처리 등과 관련한 합의를 진행중이다"면서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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