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역세권 시프트`사업 제동

마포 대흥역 인근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보류
  • 등록 2008-10-23 오전 11:19:32

    수정 2008-10-23 오전 11:19:3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민간부문 첫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프트는 주변 아파트 전셋값의 80%이하로 최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서울시는 지난 3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내 역세권에 총 1만여가구의 시프트를 지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장기전세 지으면 인센티브 `팍팍` 2008.03.18 12:52>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3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 2만9790㎡에 대한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보류됐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달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이 지역에 대한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제출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확정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건물 용도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획안이 도로여건과 맞지 않은 점과 주거·상업시설 배치가 일률적이어서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2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만 이뤄져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3~4개로 분리하는 등 계획 전반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마포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도시건축공동위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민간부문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지난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안)`을 만들어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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