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는 주변 아파트 전셋값의 80%이하로 최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서울시는 지난 3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내 역세권에 총 1만여가구의 시프트를 지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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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3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 2만9790㎡에 대한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보류됐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달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이 지역에 대한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획안이 도로여건과 맞지 않은 점과 주거·상업시설 배치가 일률적이어서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반려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민간부문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지난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안)`을 만들어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