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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 등을 위해 시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경관을 고려해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도계위 관계자는 “향후 방이동고분군에 대한 경관고려와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대안으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송파미성 아파트는 지상 최고 32층, 용적률 299.95%를 적용받아 총 816가구(공공임대 133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