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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 추첨에서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키로 하면서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수정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부산 지역 등이 포함된 전국 43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 시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게 그나마 남아 있던 추첨 물량 당첨 가능성마저 없앴다.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 당첨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추첨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뽑은 뒤 남는 공급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이미 1차 추첨에서 물량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며 과도한 제약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추첨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인 만큼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0∼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