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지정감사제, 예외조항 많아지면 제도 핵심 훼손"

회계사회 세미나서 ‘예외조항에 정밀감리만 도입’ 촉구
“회계 투명성 높이자는 것…회계사도 윤리성 강화할 것”
  • 등록 2017-12-01 오전 9:00:00

    수정 2017-12-01 오전 9:00:00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정감사제에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넣으면 제도의 핵심이 손상될 수 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핵심인 지정제가 순수하게 도입돼야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같은 최 회장의 발언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회계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 대해 최 회장은 “9월20일 법안심사 소위가 시작해 8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며 “회계 정상화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본능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부조항에 숨어 있는 오류를 걸러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전면 지정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40여년간 자율 지정제를 해왔고 기업 지배구조도 언젠가는 선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혼합 지정제로 가게 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제대로 도입돼야 하는데 예외를 많이 만든다면 제도의 핵심이 손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정감사제 도입시 지난 6년 내 감리에서 문제가 없었던 기업은 예외를 두기로 한 방안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감리란 것이 정밀감리도 있지만 심사·약식감리 등 다양하게 있는데 정밀감리 외 다른 감리까지 의외 개념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정제 도입이) 아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복수지정제와 재지정제가 있다면 기업이 감사를 열심히 까다롭게 하는 회계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막상 지정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얼마든 피할 수 있는 출구장치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분산 시행보다는 초기에 미리 시행하는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 방식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시행세칙이 결정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부단히 대화해 회계업계가 요구하는 방안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감사를 정확하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정상으로의 회귀일 뿐이지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계사 또한 윤리행동 수칙을 만들어 전문성과 윤리성을 함께 키우고 잘못 감사하면 당연히 처벌 받는 풍토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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