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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정감사제에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넣으면 제도의 핵심이 손상될 수 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핵심인 지정제가 순수하게 도입돼야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같은 최 회장의 발언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회계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부조항에 숨어 있는 오류를 걸러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전면 지정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40여년간 자율 지정제를 해왔고 기업 지배구조도 언젠가는 선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혼합 지정제로 가게 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제대로 도입돼야 하는데 예외를 많이 만든다면 제도의 핵심이 손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정감사제 도입시 지난 6년 내 감리에서 문제가 없었던 기업은 예외를 두기로 한 방안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시행세칙이 결정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부단히 대화해 회계업계가 요구하는 방안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감사를 정확하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정상으로의 회귀일 뿐이지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계사 또한 윤리행동 수칙을 만들어 전문성과 윤리성을 함께 키우고 잘못 감사하면 당연히 처벌 받는 풍토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