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1년서 6개월로 단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6월 시행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 단지도 소급 적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 '최대 50세대' 완화
  • 등록 2014-03-20 오전 11:00:00

    수정 2014-03-20 오전 11:14:42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수도권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인 단지도 소급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전매제한은 지방의 경우 이미 2008년 없어졌지만 수도권에서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주택시장 매매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현재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규모를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로 대폭 완화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2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건축 허가 외에도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어 노후주택의 조속한 재·개축이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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