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진퇴유곡'

  • 등록 2013-01-02 오전 10:41:13

    수정 2013-01-02 오전 11:47:5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진퇴유곡에 빠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공포되면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수단에 제공돼 왔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ㆍ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1조9000억원 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송분담률이 9% 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이 많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국회 통과 직후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택시법의 내용만 보면 이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겠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는 점이 고민스럽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ㆍ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택시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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