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검사· 내시경 수술재료도 건강보험 적용

간호인력 확충위한 수가체계 개선
  • 등록 2006-05-11 오전 11:01:54

    수정 2006-05-11 오전 11:01:5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앞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암 및 심장, 뇌 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중증질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PET 검사 비용은 현재 약 10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진단 목적으로 PET촬영을 한 경우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율 50% 적용해 환자 부담은 약 100만원에서 43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PET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1회당 평균 100만원을 넘는 등 고가인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돼왔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복강경 및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 동안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부 고가재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치료재료가 보험 적용돼 환자 부담은 10~2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추가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간호등급별로 가산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은 유리하고 간호사 수가 작은 기관을 불리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의 간호사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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