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암 및 심장, 뇌 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중증질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PET 검사 비용은 현재 약 10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진단 목적으로 PET촬영을 한 경우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율 50% 적용해 환자 부담은 약 100만원에서 43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복강경 및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추가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간호등급별로 가산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은 유리하고 간호사 수가 작은 기관을 불리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의 간호사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