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돌아오겠다"더니 삭제...김호중, 음주운전 자백한 이유

  • 등록 2024-05-20 오전 10:11:13

    수정 2024-05-20 오전 10:11: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팬카페에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식구가 아파한다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오르는 모습 (사진=채널A 영상 캡처)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수했고, 그 사이 김 씨는 집이 아닌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해온 김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털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관련 검사 결과를 언급했다.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또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위험 음주 치상’이라는 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어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입증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 증거를 종합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한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소속사 본부장이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 등 김 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이 교수는 또 “최대한 금전적인 이익은 손해 보지 않으려는 미시적 전략도 작동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콘서트를 이틀째 강행한 것을 봐선 매출액 40억 원에 있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한 것 같다”며 김 씨가 콘서트를 마친 뒤 자수한 시점을 언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일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레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머물렀고, 이들은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 관계자가 모는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향한 김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이 교수는 김 씨가 누구와 얼마만큼의 음주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외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점, 또는 기획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김 씨도 공모해서 함께 했다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 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것은 없다”며 “김 씨의 출석 여부 및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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