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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뒤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한 가운데, 그린피스가 인권 침해는 물론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논평했다.
1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부지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해양 방류는 30~40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26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쏟아버리려는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결정은 후쿠시마 지역, 일본과 한국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21세기에 지구, 특히 바다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태평양에 쏟아붓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돼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그린피스는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폐로 계획이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금처럼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