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그린피스, 일본 정부 결정에 비판 성명
“인권 침해이자 국제 해양법 위반”
유엔 특별보고관, 국제 자문 요구했지만 무시
  • 등록 2021-04-13 오전 9:39:46

    수정 2021-04-13 오전 9:39: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그린피스 한국사무소는 2020년 7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출처: 그린피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뒤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한 가운데, 그린피스가 인권 침해는 물론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논평했다.

1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부지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해양 방류는 30~40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26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쏟아버리려는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결정은 후쿠시마 지역, 일본과 한국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주민 과반수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해양 방류에 전면 반대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다.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들은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일본 정부에 대하여,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21세기에 지구, 특히 바다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태평양에 쏟아붓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돼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그린피스는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폐로 계획이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금처럼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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