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마트도 9시 문닫고 결혼식 50인 미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말까지 적용
달라지는 것…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실내 모든 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모임과 집회 등도 50인 이상은 금지
  • 등록 2020-12-06 오후 3:38:57

    수정 2020-12-06 오후 3:38:5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트와 영화관 등 대부분 시설들이 밤 9시면 문을 닫게 된다. 또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50명 미만이며 등교 인원도 3분의 1로 줄어든다.

거리두기 2.5단계의 핵심 메시지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모두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은 2단계와 마찬가지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과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는 준수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와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와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과 멀티방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미용실 등 일반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지된다. 또한 수용 인원 역시 2단계보다 줄어들게 된다.

2단계에서는 별 조치가 없었던 3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도 앞으로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는 실내 공간 전체로 확대되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외도 포함된다. 모임과 행사는 50인 이상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할 수 있다.

KTX와 고속버스 등은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며 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한다.

종교활동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으로 권고하며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의 경우 인원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을 유지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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