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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2013년 정밀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층의 벽체와 천장 슬래브에서 0.1~0.2㎜에 해당하는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누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층뿐만 아니라 옥탑, 외벽, 계단실 등에도 다수의 균열과 누수 흔적이 조사됐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체에서도 0.1~0.2㎜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균열폭은 중간 균열에 해당한다. 균열이 0.1㎜ 미만이면 ‘미세 균열’, 0.1~0.7㎜이면 ‘중간 균열’, 0.7㎜ 이상이면 ‘대형 균열’로 분류한다.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미세 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 별 영향이 없지만 중간이나 대형 균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해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대형 건물의 경우 건축시 지질조사 등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강제하도록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공사가 아파트 주민에게 지질조사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기 정밀 안전점검 항목상 ‘지질, 지반 및 지내력 평가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