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윤상도)는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민 198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아파트 거주자에 한해 40~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헬기 소유자 및 운행자로서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 속에선 운행을 제안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며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 탑승 편의를 우선 고려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11월16일 LG전자가 소유한 헬기는 회사 임직원을 태우러 가는 도중에 짙은 안개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삼성동 아이파크 102동 북쪽 면에 충돌 후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지고 102동 11가구와 인근 101동 2가구가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2015년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기상 조건에서 무리하게 비행을 감행한 게 원인’이었다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